전략 사안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 위해 강제 노동 부활

새 법안으로 강제 노동이 부활하면서, 심화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스크바의 시도가 스탈린 시대의 관행과 비교되고 있다.

2025년 1월 22일,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시민들이 러시아군 중령 미하일 마르체프(상단)의 포스터와 계약군 복무를 홍보하는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알렉산더 네메노프/AFP]
2025년 1월 22일, 모스크바 중심부에서 시민들이 러시아군 중령 미하일 마르체프(상단)의 포스터와 계약군 복무를 홍보하는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알렉산더 네메노프/AFP]

무라드 라키모프 작성 |

러시아가 과거의 처벌 수단이었던 강제 노동을 현대적 방식으로 부활시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7월 23일, 법원이 경범죄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그리고 중대한 범죄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감옥 대신 교정 시설에서 노동하도록 선고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최대 기간은 5년이다. 수감자가 번 임금은 5%에서 20%까지 공제돼 국가로 이전된다. 미성년자, 장애인, 임산부, 군인, 퇴직 연령이 가까운 사람, 그리고 3세 미만 자녀를 둔 홀아비는 면제된다.

업무를 회피하거나 작업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처벌이 징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

2023년 9월 4일,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우리의 임무, 조국 수호'라는 문구가 적힌 계약군 복무 홍보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나탈리아 콜레스니코바/AFP]
2023년 9월 4일, 모스크바에서 시민들이 '우리의 임무, 조국 수호'라는 문구가 적힌 계약군 복무 홍보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나탈리아 콜레스니코바/AFP]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강제 노동은 양육비 미지급, 불법 은행 활동, 밀렵, 정부 계약 부패, 상업적 뇌물 수수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감옥이나 벌금의 대안으로 적용된다.

노동력 부족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병력 동원으로 악화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치를 도입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전국 기업가 및 사업주 협회인 델로바야 로시야와의 회의에서 매달 5만~6만 명이 소위 '특별 군사 작전'에 자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톤 코탸코프 노동부 장관은 7월, 러시아 경제가 2030년까지 최소 240만 명의 추가 노동력을 필요로하며, 전체 노동력 부족 규모가 109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런던 기반의 정치학자 알리셰르 일크하모프는 강제 노동이 1957년 강제 노동 폐지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하며, 러시아 헌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워치의 자매지 콘투르에 “이 처벌의 재도입은 일정 부분 노예제와 러시아 제국 및 [조셉] 스탈린 체제에서 사용된 카토르가[강제] 노동 체제를 부활시키는 요소”라고 전했다.

소련 관행의 부활

스탈린 사망 이후 소련은 수감자들을 감옥 밖에서 일하게 하는 '교정 작업' 교도소 시스템을 운영했다. 수감자들은 종종 감옥 수감을 선호했지만, 일크하모프는 이 시스템이 수감자들을 위험한 산업에 노출시키고 주요 경제 프로젝트에 착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 처벌로 강제 노동의 복귀는 사실상 강제 노역과 노예제의 관행을 부활시킨다”고 말했다.

일크하모프는 강제 노동의 부활이 인도주의적 우려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쟁과 심화되는 노동력 부족으로 자원이 고갈되면서 당국은 감옥 비용을 줄이고 일자리를 채우려 한다.

강제 노동의 확대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사법 체계의 정치적 동기와 결합하면서 정의가 더 징벌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일크하모프는 경고했다.

그는 러시아가 2011년 처음 강제 노동 조항을 도입했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서방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시행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그 제약은 사라졌다.

법 위반

프라하 찰스대 드미트리 두브로프스키 교수는 이번 조치가 경제적 동기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며, 처벌을 더 인도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국가의 억압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 노동이 “테러리즘 정당화”, “극단주의 구호”, “극단주의 선동”과 같은 정치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며, 이는 '강제노동 협약 2014년 의정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브로프스키는 콘투르에 “이 조항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간주되며, 이들을 강제 노동에 보내는 것은 2014년 의정서 위반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이미 강제 노동을 착취하고 있으며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개인적 용도로 동원한다고 덧붙였다.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공공 감독이 거의 없어 수감자들은 노동권 침해에 특히 취약하다.

그는 군대에서 재판 없이 노동을 배정하는 것은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를 비롯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잔혹 행위나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에는 이러한 관행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없다”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 운동가이자 노동 이주 전문가인 발렌티나 추픽은 강제 노동의 부활이 동원보다는 이념과 더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이주를 제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수감자로 대체하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자격, 근면함, 규율이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범죄자들은 더욱 그렇다”며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추픽은 이 정책을 전쟁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려는 움직임과 연관지었다.

그녀는 콘투르에 “국가가 굴라그로 변하고 있으며, 노예 노동은 불가피하다”며, 강제 노동은 러시아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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